✦ AI 서류 작성 도구
사직서, 1분이면 완성됩니다
퇴사를 결심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할 때. 퇴직 희망일과 상황만 입력하면 격식을 갖춘 사직서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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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간단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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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예시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는 위 작성기에 실제 상황을 입력해 생성된 결과물입니다.
입력한 상황
마케팅팀에서 3년 일했고, 다음 달 말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직이 확정됐는데 사유는 자세히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는 성실히 하려고 합니다.
사 직 서

소 속: 마케팅팀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2026년 ○월 ○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하는 동안 베풀어 주신 배려와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퇴직 예정일까지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 이 서류는 참고용이며,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위 예시는 실제 생성 결과이며, 입력한 상황에 따라 문구가 달라집니다.
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필수 항목
사직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사직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는 간결한 문서입니다. 아래 항목만 갖추면 충분합니다.
  • 인적사항 — 소속 부서, 직위, 이름
  • 퇴직 사유 — 구체적으로 쓸 의무가 없습니다. “일신상의 사유”가 일반적이며,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적는 것은 득이 될 게 없습니다
  • 퇴직 희망일 — “2026년 ○월 ○일부로 퇴직하고자 합니다”처럼 날짜를 특정
  • 인수인계 의사 — 필수는 아니지만,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한 문장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알아두세요
제출 전에 꼭 확인할 세 가지
회사가 수리해 주지 않아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회사의 승낙 없이도 통상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안 받아주니 퇴사를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퇴직 통보 시점은 취업규칙부터 확인

많은 회사가 “퇴직 30일 전 통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만한 마무리와 인수인계를 위해 가급적 이 기간을 지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고려한다면 사유 기재에 신중하세요

회사의 권고로 퇴사하면서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그 사실이 드러나도록 기재하거나 별도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 관련 궁금한 점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철회 의사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 방식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낸 사직서도 유효한가요?
사직 의사표시는 방식에 제한이 없어 이메일·메신저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통보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전달과 수신 기록이 명확히 남는 방식을 쓰고 가능하면 서면 제출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수인계를 꼭 해야 하나요?
인수인계를 강제하는 법 조항은 없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드물게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희망일까지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수인계에 임하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퇴직 사유 예문, 제출 시기, 실업급여 주의사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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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에서 생성되는 서류는 참고용 초안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