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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상황만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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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 한 장의 차이는 큽니다. 금액과 상황을 입력하면 이자제한법 요건을 갖춘 차용증 초안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필수 항목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지만,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 — 채권자·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원금 —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한글·숫자 병기 (예: 일금 오백만원정, ₩5,000,000)
- 이자 약정 —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이자는 연 20% 초과 불가, 초과분은 무효. 무이자라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
- 변제기일과 변제방법 — 언제까지, 어떤 방법(계좌이체 등)으로 갚을지
-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
알아두세요
차용증 쓸 때 가장 흔한 실수 두 가지
변제기일을 안 적는 것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없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변제일은 반드시 특정 날짜로 적으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아 기록이 없는 것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돈이 오간 기록이 함께 있어야 증거력이 강해집니다. 계좌이체로 보내고, 받는 분 통장 표시란에 “대여금”이라고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관련 궁금한 점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채권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이지, 그 자체로 강제 회수 수단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차용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회수 절차가 크게 단축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고려할 만합니다.
이자를 안 받기로 했는데도 이자 항목을 써야 하나요?
무이자라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기재가 없으면 나중에 이자 약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법적 성격은 같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해 채권자에게 주는 간단한 형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계약서 형식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며, 필수 기재사항을 갖췄다면 어느 쪽이든 증거로 인정됩니다.
양식 예시, 이자 계산, 공증 절차, 못 받았을 때 대처까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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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에서 생성되는 서류는 참고용 초안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고액 거래나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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