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무료 작성 – AI 자동 작성기

✦ AI 서류 작성 도구
차용증,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상황만 설명하세요
양식을 내려받아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액과 상황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이자제한법 요건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까지 반영된 차용증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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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간단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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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예시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는 위 작성기에 실제 상황을 입력해 생성된 결과물입니다. 어떤 수준의 초안이 나오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입력한 상황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6개월 뒤에 갚기로 했고, 이자는 연 5%로 매달 받기로 했습니다. 계좌이체로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차 용 증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는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제1조 (차용 원금)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으로 한다.

제2조 (차용일 및 지급 방법)
채권자는 2026년 ○월 ○일 위 금액을 채무자 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0)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제3조 (이자)
① 이자는 연 5%로 하고, 채무자는 매월 ○일에 채권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
채무자는 2026년 ○월 ○일까지 원금 전액을 채권자 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0)로 이체하여 변제한다.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는 변제기일 도래 전이라도 원금 및 미지급 이자 전액의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채무자 ○○○ (인)    채권자 ○○○ (인)

※ 이 서류는 참고용이며,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위 예시는 실제 생성 결과이며, 입력한 상황에 따라 조항 구성과 문구가 달라집니다.
○○○ 빈칸에는 이용자가 직접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필수 항목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지만,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 — 채권자·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원금 —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한글·숫자 병기 (예: 일금 오백만원정, ₩5,000,000)
  • 이자 약정 —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이자는 연 20% 초과 불가, 초과분은 무효. 무이자라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
  • 변제기일과 변제방법 — 언제까지, 어떤 방법(계좌이체 등)으로 갚을지
  • 기한이익 상실 조항 — 이자 연체 시 원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
  •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
알아두세요
차용증 쓸 때 가장 흔한 실수 두 가지
변제기일을 안 적는 것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없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변제일은 반드시 특정 날짜로 적으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아 기록이 없는 것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돈이 오간 기록이 함께 있어야 증거력이 강해집니다. 계좌이체로 보내고, 받는 분 통장 표시란에 “대여금”이라고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관련 궁금한 점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채권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이지, 그 자체로 강제 회수 수단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차용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회수 절차가 크게 단축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고려할 만합니다.
이자를 안 받기로 했는데도 이자 항목을 써야 하나요?
무이자라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기재가 없으면 나중에 이자 약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려줄 때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이 없으면 세무상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계산, 공증 절차, 가족 간 거래, 못 받았을 때 대처까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가요?

차용증 쓰는법 총정리 보기 →

※ 이 페이지에서 생성되는 서류는 참고용 초안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고액 거래나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