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만 설명하세요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6개월 뒤에 갚기로 했고, 이자는 연 5%로 매달 받기로 했습니다. 계좌이체로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는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제1조 (차용 원금)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으로 한다.
제2조 (차용일 및 지급 방법)
채권자는 2026년 ○월 ○일 위 금액을 채무자 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0)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제3조 (이자)
① 이자는 연 5%로 하고, 채무자는 매월 ○일에 채권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
채무자는 2026년 ○월 ○일까지 원금 전액을 채권자 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0)로 이체하여 변제한다.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는 변제기일 도래 전이라도 원금 및 미지급 이자 전액의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채무자 ○○○ (인) 채권자 ○○○ (인)
※ 이 서류는 참고용이며,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당사자 인적사항 — 채권자·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원금 —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한글·숫자 병기 (예: 일금 오백만원정, ₩5,000,000)
- 이자 약정 —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이자는 연 20% 초과 불가, 초과분은 무효. 무이자라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
- 변제기일과 변제방법 — 언제까지, 어떤 방법(계좌이체 등)으로 갚을지
- 기한이익 상실 조항 — 이자 연체 시 원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
-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없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변제일은 반드시 특정 날짜로 적으세요.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돈이 오간 기록이 함께 있어야 증거력이 강해집니다. 계좌이체로 보내고, 받는 분 통장 표시란에 “대여금”이라고 남겨두세요.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이자를 안 받기로 했는데도 이자 항목을 써야 하나요?
가족에게 빌려줄 때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가요?
고액 거래나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