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 계산과 연차수당 — 1년 미만 11일·15일·최대 25일, 사용촉진이면 수당 없나

한 줄 답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회사가 법정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 10. 27.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2026. 10. 8. 시행본) 원문을 따랐습니다.

“입사한 지 8개월인데 연차가 몇 개죠?”,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계산이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 그대로 연차가 생기는 규칙과 연차수당 계산,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사용촉진)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연차 일수근거
계속근로 1년 미만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제60조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제60조제1항
1년간 80% 미만 출근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제60조제2항
3년 이상 계속근로15일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총 25일 한도)제60조제4항

근속 연수별 연차는 며칠인가요?

제60조제4항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더하라고 정합니다.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 연수그해 연차
1년·2년15일
3년·4년16일
5년·6년17일
11년·12년20일
21년 이상25일(한도)

입사 첫해는 최대 며칠인가요?

첫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므로 11개월을 모두 개근하면 11일입니다. 1년을 채우고 그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때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다만 첫해에 생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제7항).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등 임신 중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제6항). 이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제60조제7항),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은 보통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입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연차 5일을 쓰지 못했다면 1일 통상임금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고, 연차수당은 82,560원 × 5일 = 412,800원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도 일부(3/12)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에 넣어 보세요.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 — 사용촉진

제61조의 절차를 회사가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회사는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순서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① 회사의 서면 촉구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
② 근로자의 통보촉구를 받고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③ 회사의 시기 지정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는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시기를 지정해야 합니다(제61조제2항). 구두로만 말하거나 사내 공지만 띄운 경우는 ‘서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 연차 유급휴가는 그 적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가 없다고 안내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연차를 회사가 정한 날에 쓰라고 할 수 있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제60조제5항).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미지급 연차수당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무 기간과 남은 연차 일수, 급여 명세서를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서 쓰는 법을 참고하세요.

출처

연차 일수 계산과 연차수당 — 1년 미만 11일·15일·최대 25일, 사용촉진이면 수당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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