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회사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 10. 27. · 근로기준법 제26조(2026. 10. 8. 시행본) 원문을 따랐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로 먼저 확인할 돈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자체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돈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원칙 |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
| 예고하지 않았을 때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 적용 제외 |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고용노동부령 사유) |
| 경영상 해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적용 |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보통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근로 조건 | 1일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30일분) |
|---|---|---|
| 시급 10,320원 × 하루 8시간 | 82,560원 | 2,476,800원 |
| 시급 12,000원 × 하루 8시간 | 96,000원 | 2,880,000원 |
| 시급 10,320원 × 하루 4시간 | 41,280원 | 1,238,400원 |
예고가 30일보다 짧았다면
법은 ’30일 전 예고’를 요구하므로, 10일 전에 말했다면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예고 기간을 채운 만큼만 빼고 주는 방식은 법 문언과 맞지 않으니 회사가 그렇게 계산한다면 근거를 물어보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예고 없이 해고돼도 이 규정으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6조제1호). 수습 기간인지와 상관없이 실제 계속 근로 기간으로 봅니다.
2.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제2호).
3.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제3호). 회사가 이 사유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별개입니다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부당해고 대응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하지만(제11조), 해고예고(제26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안내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므로 둘을 구분하세요.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가 해고일인가요?
통보를 받은 날과 실제 일을 그만둔 날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예고가 30일 전에 이뤄졌는지는 통보일과 해고일 사이의 기간으로 따집니다. 통보 문자·메신저는 지우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세요.
회사가 수당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받지 못한 해고예고수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근무 기간, 해고 통보 날짜와 방법, 받지 못한 금액을 적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쓰는 법과 서류 자동 작성 도구를 함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