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소송 비용 계산기 — 인지대·송달료 바로 계산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대금을 법원 절차로 받으려 할 때,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만 넣으면 지급명령과 소송에 드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인지액)와 제7조(지급명령은 10분의 1)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계산 예시: 3,000만 원, 채권자 1명·채무자 1명

구분 인지대 송달료 합계
지급명령 14,000원 67,680원(6회분) 81,680원
소액사건 소송 140,000원 112,800원(10회분) 252,800원

상대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약 3분의 1 비용으로 끝납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 소장 인지액과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대의 차이(위 예시는 126,000원)만 더 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소장 인지액

청구 금액 소장 인지액
1천만 원 미만 청구 금액 × 50/10,00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청구 금액 × 45/10,000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청구 금액 × 40/10,000 + 55,000원
10억 원 이상 청구 금액 × 35/10,000 + 555,000원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이 금액의 10분의 1을 붙입니다.

2. 송달료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분입니다. 지급명령은 6회분,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10회분, 그 밖의 민사 1심은 15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청구 금액과 상관없이 당사자 수로만 늘어납니다.

1회 송달료를 직접 바꿀 수 있게 한 이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 9. 15. 기준)는 1회 5,640원으로, 법원 공지는 2025. 6. 1.부터 5,500원으로 안내하고 있어 기본값은 5,640원으로 두고 칸에서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대법원 전자소송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

  • 변호사·법무사 보수, 등기·공탁 비용,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 재산 관련이 아닌 소송, 상소심(항소·상고) 인지액은 계산식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지급명령 비용 계산법,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소액사건 기준과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 10. 2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