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이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내고,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퇴직자는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최대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 10. 4. · 접수 방법·처리기간·대지급금·무료 법률구조 조건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안내를 따랐습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공식 절차가 고용노동부 진정입니다. 진정서를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낸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도 못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체불의 뜻과 처벌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총정리에 있습니다.
진정서는 어디에 내나요?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에서 접수 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정해진 내용을 빠짐없이 적으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 항목 | 쓰는 법 |
|---|---|
| 진정인 | 본인 이름, 연락처, 주소 |
| 피진정인 | 사업주 이름, 회사 이름, 사업장 주소, 연락처 |
| 근무 내용 | 입사일·퇴사일(재직 중이면 그 사실), 하던 일, 근무 시간 |
| 임금 약정 | 월급·시급, 지급일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
| 못 받은 돈 | 항목(월급·수당·퇴직금 등), 기간, 금액 |
| 요구 사항 | 체불 임금 지급, 사업주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
함께 내면 좋은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나눈 문자·메신저처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냅니다. 없는 자료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 예
진정 내용 진정인은 2025. ○. ○.부터 2026. ○. ○.까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주소)에서 ○○ 업무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월 ○○○만 원, 매월 ○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26. ○월분부터 ○개월분 임금 합계 ○○○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으나 위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초안은 법률 서류 자동 작성 도구의 임금체불 진정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단계 | 내용 |
|---|---|
| 1. 조사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 |
| 2. 시정지시 |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고 시정지시 |
| 3. 사법처리 |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
처리기간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두 번째는 진정인이 동의해야 늘어납니다.
진정 후에도 돈을 못 받으면?
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나라가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기한·금액 |
|---|---|
| 진정 등 제기 (체불확인서로 청구할 때)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 대지급금 청구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
| 지급 한도 | 최대 1,000만 원 (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등 700만 원) |
무료 법률구조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소송 지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소송
직접 법원 절차로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는 중에도 진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퇴직한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니며, 재직 중이라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진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체불확인서로 청구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이고, 그 안에서 임금 등은 700만 원, 퇴직급여 등은 700만 원까지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임금체불) 서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작성·검수: 인포 임팩트(법률AI 운영자)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절차는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툼이 크거나 금액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