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3개월 임금으로 예상 퇴직금 계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넣으면 퇴직금 대상인지(계속근로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와 예상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공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계산 순서

단계 계산
① 계속근로일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
② 3개월 임금총액 퇴직 전 3개월 임금 + 1년 상여금 × 3/12 + 1년 연차수당 × 3/12
③ 1일 평균임금 ② ÷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89~92일)
④ 퇴직금 ③ × 30일 × ① ÷ 365

계산 예시

2023. 3. 2. 입사, 2026. 3. 1.이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 원, 상여금·연차수당 없음이라면 계속근로일수는 1,096일, 3개월 일수는 90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30 × 1,096 ÷ 365 = 약 9,008,219원이 예상 퇴직금입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사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3개월 임금이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고,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 퇴직금이 많아집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경우

DB형은 결과가 이 계산과 비슷하지만,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금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지급 조건과 못 받았을 때의 대처는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 조건, 진정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서 쓰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기준일 2026. 10. 2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