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8월 5일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앞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의결된 안이 그대로 확정됐고,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다.
숫자 자체는 이미 여러 매체가 전했다. 이 글은 그 숫자가 시급제 아르바이트생과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서 실제로 어디를 바꾸는지, 특히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둘러싸고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짚는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 10,700원이 어떤 표결로 정해졌고 노동계·경영계 안의 차이가 얼마였는지
- 월 환산액 2,236,300원의 계산 근거와 그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다는 사실
- 시급제 알바가 1월부터 확인해야 할 것과 월급제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것이 다른 이유
- 12월 근무분을 1월에 받으면 어느 해 시급이 적용되는지
- 380원 인상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어떻게 읽히는지에 대한 필자 판단
표결 15대 11 — 30원 차이로 갈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7월 14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종안으로 10,730원(4.0% 인상), 경영계는 10,700원(3.7%)을 제시했다. 두 안의 차이는 시급 30원이었다.
공익위원들은 10,720원(3.9%)을 합의 권고안으로 냈지만 노사 어느 쪽도 받지 않았고, 결국 표결로 갔다. 결과는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 경영계 안이 과반을 얻어 10,700원으로 의결됐다(뉴스1 7월 14일 보도).
노동계가 처음 요구한 금액은 12,000원(16.3% 인상), 경영계의 최초안은 동결(10,320원)이었다. 12차례 수정안을 거쳐 130원까지 좁혀진 뒤 마지막에 30원 차이에서 표결로 갈린 셈이다.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시급뿐 아니라 월 환산액도 함께 적혀 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2,236,300원이다.
계산은 이렇다. 주 40시간 근무 + 주휴일 8시간 = 주 48시간.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올해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79,420원 오른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 (주휴 포함 48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적용 시점 | ~2026.12.31 | 2027.1.1~ | 근무일 기준 |
여기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다. 209시간 안에 주휴수당(주 8시간분)이 이미 들어 있다. 월급제로 2,236,300원을 받는 사람이 “주휴수당은 따로 안 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반대로 시급제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정산받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10,700원이라도 월급제와 시급제에서 확인할 지점이 다른 이유다.
누가, 언제부터 영향을 받나
최저임금위원회 추정으로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천 명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번에도 없다.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근무일 기준이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12월에 일한 몫을 1월에 받더라도 그 근무분은 2026년 시급 10,320원으로 계산되고,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10,700원이 적용된다. 급여일이 아니라 일한 날이 기준이다.
[에디터 시각] 시급제 알바와 사업주, 각각 1월 전에 확인할 것
주 20시간(하루 4시간, 주 5일)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예로 들어보자. 2027년 1월부터 이 사람의 주급은 실근로 20시간 × 10,700원 = 214,000원에, 주휴수당 (20÷40)×8×10,700 = 42,800원을 더한 256,800원이 돼야 한다. 올해 기준 247,680원에서 9,120원 오르는 셈이다. 사업주가 시급만 10,700원으로 올리고 주휴수당 계산을 이전 시급으로 두면 주당 1,520원씩 덜 받게 되는데, 작아 보이지만 이런 차이는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봐야 잡힌다.
사업주 쪽에서 볼 문제는 다르다. 380원 인상은 주 40시간 근로자 1명당 월 8만 원 안팎, 5명이면 40만 원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제기를 냈다가 기각된 배경이 이 숫자다. 다만 필자가 보기에 이번 인상률 3.7%는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2.7~5.25%)의 중간보다 아래고, 최근 3년 인상률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인상 자체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계산 프로그램에 새 시급을 언제 반영하느냐가 실제 분쟁의 씨앗이 된다. 1월 첫 급여에서 시급이 그대로면 그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는 차액 지급에 더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니 근로자든 사업주든 12월 안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지금 받는(주는) 시급이 10,700원 아래인지, 주휴수당이 새 시급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하는 것.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그보다 우선하므로, 계약서상 시급이 10,700원 미만이면 그 조항은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FAQ
Q1. 10,700원은 확정인가, 아직 바뀔 수 있나?
확정이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고, 8월 5일 고시(제2026-60호)로 절차가 끝났다. 이의제기도 수용되지 않았다.
Q2. 월급 2,236,300원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따로 요구할 수 있나?
없다. 209시간 안에 주휴 시간이 포함돼 있어 월 환산액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 다만 월급이 2,236,300원 미만이거나, 시급제로 실근로시간만 정산받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Q3. 수습 기간이면 10,700원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9,630원)까지 감액이 허용된다.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 대상이 아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다.
본 글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의결 내용(뉴스1 보도),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4대보험료율 등 2027년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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