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계산기 — 빌려준 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돈을 받을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소멸시효). 갚기로 한 날(변제기)과 채권 종류를 고르면 시효가 끝나는 날과 오늘 기준 남은 일수를 계산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날을 넣으면 6개월 안에 해야 하는 후속 조치 기한도 함께 보여 줍니다.

소멸시효 기간표

채권 기간 근거
일반 민사채권(개인 간 대여금 등) 10년 민법 제162조
상사채권 5년 상법 제64조
3년 단기(정기 지급 이자·사용료, 치료비, 공사대금 등) 3년 민법 제163조
1년 단기(숙박료·음식료 등) 1년 민법 제16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민법 제165조

계산 결과를 볼 때 알아 둘 것

언제부터 세나요?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때, 곧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차용증에 변제기를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차용증 쓰는법).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로,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계산기의 ‘후속 조치 기한’이 그 6개월입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

  • 재판상 청구(소송·지급명령)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자의 승인(빚을 인정하는 문자, 일부 변제, 이자 지급) —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기간과 중단 사유를 더 자세히 보려면 빌려준 돈 소멸시효 글을 보세요. 비용이 궁금하면 지급명령·소송 비용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 10. 2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