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쓰는법 완벽 정리 (양식·비용·보내는 방법까지)

한 줄 답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 3부를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해 보내며, 1장짜리는 4,200원입니다(우정사업본부 2026. 5. 11. 시행 요금 기준).

기준일 2026. 10. 4. · 요금·절차는 우정사업본부와 인터넷우체국 공식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요금이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락을 피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이 글은 처음 보내는 사람 기준으로 무엇을 쓰고, 어디로, 얼마에 보내는지 정리합니다.

바로 계산: 소멸시효 계산기 — 내용증명을 보낸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할 후속 조치 기한을 계산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그 날짜에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널리 쓰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증거가 남습니다

반환 요구, 계약 해지 통보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우체국 기록으로 남아 이후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2. 소멸시효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청구(최고)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3.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소송 전에 정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로 쓰려면 아래 다섯 가지는 꼭 넣습니다.

항목쓰는 법자주 하는 실수
발신인·수신인이름(상호)과 주소를 정확히수신인 주소를 계약서·등기부등본으로 다시 확인하지 않음
사실관계날짜·금액 중심으로 객관적으로“사기꾼” 같은 감정 표현 — 명예훼손 시비로 번질 수 있음
요구사항·기한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계좌 등)기한 없이 “빨리 돌려 달라”만 씀
불이행 시 조치지급명령·소송 등 실제 절차를 예고협박으로 읽히는 과장 표현
작성일·서명작성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3부의 날짜·내용이 서로 다름

내용증명 양식 예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내 용 증 명

수신인: ○○○ (주소: 서울시 ○○구 ○○로 ○○)
발신인: ○○○ (주소: 서울시 ○○구 ○○로 ○○)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1. 발신인은 2024년 ○월 ○일 수신인과 위 주소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발신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년 ○월 ○일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수신인은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발신인은 2026년 ○월 ○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
4. 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발신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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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우체국 요금은 통상우편요금 + 등기 수수료 + 내용증명 수수료를 더한 값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요금표(2026. 5. 11. 시행) 기준입니다.

구분수수료비고
등기 수수료2,400원통상우편요금에 더함
내용증명 수수료 (등본 1매)1,300원통상우편요금·등기 수수료에 더함
등본 1매 초과마다650원2장짜리면 650원 추가
배달증명 (발송할 때 신청)1,600원상대가 받은 날짜까지 증명받고 싶을 때
1장짜리 내용증명 합계(요금표 예시)4,200원배달증명을 더하면 그만큼 추가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동문내용증명’은 1통이 늘 때마다 1,300원이 더해집니다. 발송 후 다시 증명(재증명)하거나 열람할 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절반을 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순서: 같은 문서 3부 준비 →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접수 → 6개월 안에 후속 조치
내용증명 보내는 순서

어디서 어떻게 보내나요?

방법 1: 우체국 창구

같은 문서 3부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됩니다. 1부는 상대에게 가고, 1부는 우체국이, 1부는 내가 보관합니다.

방법 2: 인터넷우체국

인터넷우체국에서 문서 파일을 올리면 우체국이 출력해 보냅니다. 신청일부터 1~3일 정도 걸립니다.

올리기 전에 확인할 것: 문서 위·아래에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으면 파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인터넷우체국 안내). 한글·워드에서 쪽번호를 지우고 올리세요.

보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번호로 배달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배달 완료’ 기록이 곧 의사표시가 도착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받지 않아 반송되면 봉투를 뜯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우체국은 문서를 보관하고, 접수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증명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우체국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받으면 꼭 답장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글씨로 써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3부가 글자 하나까지 같아야 해서, 컴퓨터로 써서 3부 출력하는 쪽이 편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강제로 받아낼 힘은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출처

내용증명 쓰는법 완벽 정리 (양식·비용·보내는 방법까지)
법률AI(informimpact.com) 운영자. 내용증명·차용증·임금체불·전세보증금처럼 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 문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공식 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법률 자문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