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 3부를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해 보내며, 1장짜리는 4,200원입니다(우정사업본부 2026. 5. 11. 시행 요금 기준).
기준일 2026. 10. 4. · 요금·절차는 우정사업본부와 인터넷우체국 공식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요금이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락을 피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이 글은 처음 보내는 사람 기준으로 무엇을 쓰고, 어디로, 얼마에 보내는지 정리합니다.
바로 계산: 소멸시효 계산기 — 내용증명을 보낸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할 후속 조치 기한을 계산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그 날짜에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널리 쓰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증거가 남습니다
반환 요구, 계약 해지 통보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우체국 기록으로 남아 이후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2. 소멸시효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청구(최고)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3.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소송 전에 정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로 쓰려면 아래 다섯 가지는 꼭 넣습니다.
| 항목 | 쓰는 법 | 자주 하는 실수 |
|---|---|---|
| 발신인·수신인 | 이름(상호)과 주소를 정확히 | 수신인 주소를 계약서·등기부등본으로 다시 확인하지 않음 |
| 사실관계 | 날짜·금액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 “사기꾼” 같은 감정 표현 — 명예훼손 시비로 번질 수 있음 |
| 요구사항·기한 |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계좌 등) | 기한 없이 “빨리 돌려 달라”만 씀 |
| 불이행 시 조치 | 지급명령·소송 등 실제 절차를 예고 | 협박으로 읽히는 과장 표현 |
| 작성일·서명 | 작성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 | 3부의 날짜·내용이 서로 다름 |
내용증명 양식 예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내 용 증 명 수신인: ○○○ (주소: 서울시 ○○구 ○○로 ○○) 발신인: ○○○ (주소: 서울시 ○○구 ○○로 ○○)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1. 발신인은 2024년 ○월 ○일 수신인과 위 주소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발신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년 ○월 ○일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수신인은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발신인은 2026년 ○월 ○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 4. 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발신인 ○○○ (인)
직접 쓰기 어렵다면 무료 법률 서류 자동 작성 도구로 초안을 만든 뒤, 날짜·금액·주소를 본인 상황에 맞게 고치세요.
내용증명 보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우체국 요금은 통상우편요금 + 등기 수수료 + 내용증명 수수료를 더한 값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요금표(2026. 5. 11. 시행) 기준입니다.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 등기 수수료 | 2,400원 | 통상우편요금에 더함 |
| 내용증명 수수료 (등본 1매) | 1,300원 | 통상우편요금·등기 수수료에 더함 |
| 등본 1매 초과마다 | 650원 | 2장짜리면 650원 추가 |
| 배달증명 (발송할 때 신청) | 1,600원 | 상대가 받은 날짜까지 증명받고 싶을 때 |
| 1장짜리 내용증명 합계(요금표 예시) | 4,200원 | 배달증명을 더하면 그만큼 추가 |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동문내용증명’은 1통이 늘 때마다 1,300원이 더해집니다. 발송 후 다시 증명(재증명)하거나 열람할 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절반을 냅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내나요?
방법 1: 우체국 창구
같은 문서 3부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됩니다. 1부는 상대에게 가고, 1부는 우체국이, 1부는 내가 보관합니다.
방법 2: 인터넷우체국
인터넷우체국에서 문서 파일을 올리면 우체국이 출력해 보냅니다. 신청일부터 1~3일 정도 걸립니다.
올리기 전에 확인할 것: 문서 위·아래에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으면 파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인터넷우체국 안내). 한글·워드에서 쪽번호를 지우고 올리세요.
보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번호로 배달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배달 완료’ 기록이 곧 의사표시가 도착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받지 않아 반송되면 봉투를 뜯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우체국은 문서를 보관하고, 접수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증명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우체국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받으면 꼭 답장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글씨로 써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3부가 글자 하나까지 같아야 해서, 컴퓨터로 써서 3부 출력하는 쪽이 편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강제로 받아낼 힘은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출처
- 우정사업본부,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수수료(2026. 5. 11. 시행)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