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지급명령 비용은 인지대(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와 송달료(5,640원 × 당사자 수 × 6회분)로, 1명에게 3,0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 14,000원 + 송달료 67,680원 = 81,680원입니다.
기준일 2026. 10. 4. · 계산식과 1회 송달료(5,640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 9. 15. 기준)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따랐습니다. 송달료 단가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송달료 단가 주의: 법원 공지로는 2025. 6. 1.부터 1회 5,500원이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 9. 15. 기준)는 5,640원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의 송달료는 5,640원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금액은 접수할 때 대법원 전자소송 화면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대금을 지급명령으로 받아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얼마가 드나”입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두 가지뿐이고, 둘 다 공식이 정해져 있어서 청구 금액만 알면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계산법과 금액별 표를 정리합니다. 신청 절차 자체는 지급명령 신청방법 총정리에 있습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1. 인지대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만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2.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이고,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당사자 수는 신청하는 사람(채권자)과 상대방(채무자)을 모두 셉니다.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으로 소장 인지액을 구한 뒤 10분의 1을 합니다.
| 청구 금액 | 소장 인지액 계산 |
|---|---|
| 1천만 원 미만 | 청구 금액 × 50 / 10,000 |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청구 금액 × 45 / 10,000 + 5,000원 |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청구 금액 × 40 / 10,000 + 55,000원 |
| 10억 원 이상 | 청구 금액 × 35 / 10,000 + 555,000원 |
계산 예: 3,000만 원을 청구할 때
소장 인지액은 30,000,000 × 45 / 10,000 + 5,000 = 140,000원이고, 지급명령 인지대는 그 10분의 1인 14,000원입니다.
끝자리 처리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별 비용은 얼마인가요?
채권자 1명이 채무자 1명에게 청구하는 경우(당사자 2명)입니다. 송달료는 5,640원 × 2명 × 6회분 = 67,680원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 청구 금액 | 소장 인지액 | 지급명령 인지대 | 송달료 | 합계 |
|---|---|---|---|---|
| 300만 원 | 15,000원 | 1,500원 | 67,680원 | 69,180원 |
| 1,000만 원 | 50,000원 | 5,000원 | 67,680원 | 72,680원 |
| 2,000만 원 | 95,000원 | 9,500원 | 67,680원 | 77,180원 |
| 3,000만 원 | 140,000원 | 14,000원 | 67,680원 | 81,680원 |
| 5,000만 원 | 230,000원 | 23,000원 | 67,680원 | 90,680원 |
| 1억 원 | 455,000원 | 45,500원 | 67,680원 | 113,180원 |
소송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3,000만 원 이하 사건을 소송으로 내면 소액사건이 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입니다. 같은 3,000만 원 청구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인지대 | 송달료(당사자 2명) | 합계 |
|---|---|---|---|
| 지급명령 | 14,000원 | 67,680원 (6회분) | 81,680원 |
| 소액사건 소송 | 140,000원 | 112,800원 (10회분) | 252,800원 |
상대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훨씬 저렴합니다.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대를 뺀 금액만큼 인지를 더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3,000만 원 청구라면 140,000원 − 14,000원 = 126,000원을 보정합니다.
어떻게 내나요?
인지대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창구에 낼 때는 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화면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2명이면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당사자가 3명(채권자 1명, 채무자 2명)이 되므로 5,640원 × 3명 × 6회분 = 101,520원입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으로만 계산하므로 그대로입니다.
청구 금액이 크면 송달료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회분으로만 정해지고, 청구 금액이 늘어나면 인지대만 늘어납니다.
비용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서에 독촉절차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대에게 실제로 받아 내는 일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따로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내기 전에 상대에게 마지막으로 갚을 기회를 주고 기록을 남기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 초안은 법률 서류 자동 작성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출처
작성·검수: 인포 임팩트(법률AI 운영자)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절차는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툼이 크거나 금액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