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3,000만 원 이하의 돈을 청구하는 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말로도 소송을 낼 수 있고 대개 1회 변론으로 끝나며, 3,0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 140,000원 + 송달료 112,800원(당사자 2명)이 듭니다.
기준일 2026. 10. 4. · 대상·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과 소액사건심판법·규칙, 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1회 송달료 5,640원을 따랐습니다.
송달료 단가 주의: 법원 공지로는 2025. 6. 1.부터 1회 5,500원이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 9. 15. 기준)는 5,640원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의 송달료는 5,640원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금액은 접수할 때 대법원 전자소송 화면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빌려준 돈, 못 받은 보증금 일부, 물건값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돈 문제는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 되는 기준, 일반 소송과 다른 점, 비용을 정리합니다.
소액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소송을 낼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또는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1심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청구 금액 기준이므로 3,000만 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 단독사건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 빌려준 돈, 밀린 용역 대금,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이나 보증금 일부, 물건값 청구처럼 액수가 정해진 돈 문제입니다.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소액사건 |
|---|---|
| 소 제기 | 소장을 내거나 법원에 가서 말로 할 수 있음(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씀 |
|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피고에게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내릴 수 있고,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변론 | 되도록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음 |
| 판결서 |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음 |
| 소송대리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10회분 (일반 단독사건은 15회분)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장 인지액(청구 금액으로 계산)과 송달료(5,640원 × 당사자 수 × 10회분)를 냅니다. 원고 1명, 피고 1명이면 송달료는 112,800원입니다.
| 청구 금액 | 인지액 | 송달료(2명) | 합계 |
|---|---|---|---|
| 500만 원 | 25,000원 | 112,800원 | 137,800원 |
| 1,000만 원 | 50,000원 | 112,800원 | 162,800원 |
| 2,000만 원 | 95,000원 | 112,800원 | 207,800원 |
| 3,000만 원 | 140,000원 | 112,800원 | 252,800원 |
인지액 계산식
1천만 원 미만은 청구 금액 × 50 / 10,00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청구 금액 × 45 / 10,000 + 5,000원입니다.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과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상대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서류만으로 끝나는 지급명령이 더 저렴합니다(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 송달료 6회분). 다툼이 예상되면 지급명령을 내도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내는 편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별 비교는 지급명령 비용 계산법에 있습니다.
소송 전에 준비할 것
증거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계약서처럼 돈을 주고받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차용증 쓰는법에서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상대 주소
소장이 송달돼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상대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마지막 기한을 주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한 기록이 증거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 단독사건이 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입니다.
가족이 대신 법원에 나가도 되나요?
됩니다. 소액사건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내용증명 초안은 법률 서류 자동 작성 도구로 만든 뒤 본인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출처
작성·검수: 인포 임팩트(법률AI 운영자)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절차는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툼이 크거나 금액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