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로, 신청서 인지 10,000원과 송달료(당사자 1명당 3회분)를 내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를 제공해야 결정이 나옵니다.
기준일 2026. 10. 4. · 비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2026. 9. 15. 기준)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를 따랐습니다.
송달료 단가 주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안내는 1회 5,500원(법원 공지 2025. 6. 1. 기준)이고, 다른 생활법령 페이지는 5,640원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금액은 접수할 때 대법원 전자소송 화면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빼돌릴 것 같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는 동안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무엇을, 얼마에, 어떤 순서로 하는지 정리합니다.
가압류는 언제 쓰나요?
돈(금전채권)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씁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것이고,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본안 소송·지급명령에서 이긴 뒤 강제집행으로 합니다.
자주 묶는 재산
부동산(아파트·토지), 예금·급여 같은 채권, 자동차 등입니다.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신청서와 집행 방법이 다릅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 항목 | 금액·기준 |
|---|---|
| 가압류 신청서 인지 | 10,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
| 담보제공허가신청서 (보증보험으로 낼 때) | 인지 0원 |
| 담보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 |
| 부동산 가압류 | 등록면허세 등 등기 관련 비용이 따로 듦 (관할 기관 안내 확인) |
송달료 계산 예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면 1회 5,500원 기준 5,500원 × 2명 × 3회분 = 33,000원이고, 5,640원 기준이면 33,840원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순서 | 할 일 |
|---|---|
| 1. 신청 | 가압류 신청서(채권 금액·가압류할 재산·가압류가 필요한 이유)와 소명 자료 제출 |
| 2. 담보 제공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
| 3. 결정 | 법원이 가압류 결정 |
| 4. 집행 | 부동산은 등기, 예금·급여는 은행·회사 등 제3채무자에게 결정 송달 |
| 5. 본안 |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정한 뒤 강제집행 |
소명 자료
돈을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 그리고 재산을 처분할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을 함께 냅니다. 차용증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차용증 쓰는법에 있습니다.
가압류 후 채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내라고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 절차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 뒤에는 본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고, 돈을 받으려면 소송·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담보는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로 낼 수 있고, 이때 담보제공허가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 인지 첩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 송달료 예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대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2025. 6. 1.)
작성·검수: 인포 임팩트(법률AI 운영자)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절차는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툼이 크거나 금액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