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소멸시효 — 10년·5년 기간과 시효 중단 방법 (내용증명은 6개월)

한 줄 답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돈은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며, 소송·압류·가압류를 하거나 상대가 빚을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력이 남습니다.

기준일 2026. 10. 4. · 기간과 중단 사유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민법을 따랐습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받을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기간이 얼마인지,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요?

채권기간근거
일반 민사채권 (개인 간 대여금 등)10년민법 제162조
상사채권 (상행위로 생긴 돈)5년상법 제64조
3년 단기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사용료 같은 정기 지급, 치료비, 공사대금 등)3년민법 제163조
1년 단기 (숙박료·음식료 등)1년민법 제16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

언제부터 세나요?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셉니다. 갚기로 한 날짜(변제기)를 정했다면 그 날짜부터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갚을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차용증 쓰는법).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하나요?

방법효과
재판상 청구 (소송·지급명령)시효 중단. 다만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 없음
압류·가압류·가처분시효 중단
채무자의 승인 (빚을 인정,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등)시효 중단
최고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 청구)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생김 (민법 제174조)

최고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로, 시효를 잠시 붙잡아 둘 뿐입니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소송이 각하·취하된 경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됐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시효가 다 됐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대가 이를 주장할 때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시효를 중단할 방법(지급명령·소송·가압류)을 서두르고,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문자나 일부 변제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몇 년 안에 받아야 하나요?

상행위가 아닌 개인 간 대여금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입니다.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문자로 갚겠다고 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것(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승인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신저는 지워지지 않게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면 시효가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압류 등을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만 반복해서는 시효를 지킬 수 없습니다.

출처

작성·검수: 인포 임팩트(법률AI 운영자)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절차는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툼이 크거나 금액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권합니다.

빌려준 돈 소멸시효 — 10년·5년 기간과 시효 중단 방법 (내용증명은 6개월)
법률AI(informimpact.com) 운영자. 내용증명·차용증·임금체불·전세보증금처럼 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 문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공식 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법률 자문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