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증여세 추징 피하는 법까지)

부모님께 목돈을 빌리거나, 형제끼리 사업 자금을 융통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 돈거래는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며 아무 서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바로 여기서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국세청이 이를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간 차용증을 왜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증여 추징을 피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가족끼리도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세법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오간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국세청은 일단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이 있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기록이 있으면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이렇게 쓰면 증여 오해를 피합니다

단순히 차용증 한 장 써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이 “형식만 갖춘 가짜 차용증”으로 보지 않도록, 아래 요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차용증에 필수 항목을 명확히

  • 채권자(빌려준 가족)와 채무자(빌린 가족)의 인적사항
  • 원금 (한글·숫자 병기)
  •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 변제기일과 변제방법
  • 작성일과 서명·날인

2.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으세요

가족 간 차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적어두기만 하고 실제로는 주고받지 않으면, 국세청은 “형식뿐인 차용”으로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의 적정 이자율 기준(당좌대출이자율 등)을 두고 있으며, 무이자이거나 지나치게 낮은 이자로 큰 금액을 빌리면 그 이자 차액만큼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린 금액이 크지 않고 이자 차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문제 삼지 않는 범위도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원금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약정한 변제기일에 실제로 원금을 갚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환 없이 시간만 지나면 사실상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계좌이체로 갚고 기록을 남기세요.

4.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더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자신에게 보내두는 방법, 우체국 확정일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기니까 급하게 만든 차용증”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가족간 차용증 양식 예시

차 용 증

채무자 ○○○(생년월일, 주소)는 채권자 ○○○(생년월일, 주소, 관계: 부/모/형제 등)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전을 차용합니다.

1. 차용 금액: 일금 ○○○○만원정 (₩○○,○○○,○○○)
2. 차용일: 2026년 ○월 ○일
3. 이자: 연 ○% (매월 ○일 채권자 계좌로 지급)
4. 변제기일: 20○○년 ○월 ○일
5. 변제방법: 채권자 명의 계좌로 이체

2026년 ○월 ○일
채무자 ○○○ (인) / 채권자 ○○○ (인)

가족 상황에 맞는 차용증 초안이 필요하다면, 금액과 조건을 입력하면 요건을 갖춘 초안을 만들어 주는 차용증 자동 작성기(무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일반 작성법은 차용증 쓰는법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빌린 돈, 얼마까지는 그냥 증여로 봐도 되나요?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증여로 처리할 생각이라면 차용증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 금액이거나 나중에 갚을 돈이라면 차용증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공제 한도와 계산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무이자로 빌려주면 안 되나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무이자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큰 금액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적정 이자를 정해 실제로 주고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쓰면 되나요?

이미 돈이 오간 뒤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거래 시점에 맞춰 작성하고 이후 상환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무엇을 보나요?

차용증의 존재만이 아니라, 실제 이자·원금이 오갔는지(계좌 기록), 채무자에게 상환 능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형식과 실질이 모두 갖춰져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증여세·이자율 기준 등은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